[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강남 성매매 조직 총책 김모(36)씨와 성매수자를 유인한 채팅조직 책임자 송모(28)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 소명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성매매 5000여건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관리한 고객명단이라며 22만명의 전화번호가 적힌 파일이 공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명단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차종, 직업 등의 설명이 붙어 있다. 하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남성을 유인하는 '채팅요원'과 채팅요원 및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관리하는 '업주',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에게 태워다 주는 '운전요원', 성매매 여성 등 분업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총 55명을 입건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성매수남들도 조사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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