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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김치자율표시제’ 시행, 인증마크 확인하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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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제도 시행 및 운영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시행, 인증마크 확인하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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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음식점, 구내식당 등 외식업소에서 값싼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해 제공하는 일을 막기 위한 국산김치 인증마크 제도가 실시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22일 외식업소의 국산 김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대대적인 범국민 ‘국산 김치 소비 확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외식업소에 공식 인증마크(표장)를 달아주는 제도로, 위원회는 이 달 내 1호 인증업소를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재단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5개 민간단체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지난해 말 국내 김치산업 진흥 및 국산 김치 소비 확대를 위해 구성한 민간자율단체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수입 김치의 주 소비처인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 김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국산 김치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불량·짝퉁 김치로 인한 소비자와 국내 농가의 피해를 막고자 도입됐다.


수입 김치는 국산 김치의 3분의1 이하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비위생적인 이물질 검출이나 무허가 식품첨가물 사용 등 소비자 위생 및 안전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김치 시장에 유통된 김치의 35% 가량이 수입산이며, 이 중 중국산이 9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산 김치는 대부분 음식점, 구내식당 등 외식업소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국내 외식업소의 절반 이상인 51.6%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제공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015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 음식점의 52.6%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 1위는 배추김치(23.9%)였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올해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 등을 앞세운 중국산 김치가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순자 위원장은 “국산 김치 사용 인증마크가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심마크가 되도록 이 달 내 인증 1호점 지정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차원의 대대적인 국산 김치 소비 확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시중 식당 등 음식 판매업소는 물론, 학교·기업·기관 등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으로도 인증마크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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