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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토지이동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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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880건 처리 4억1천1백만원 절감효과 거둬"


영암군, 토지이동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영암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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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가 효과만점의 지적행정서비스로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군은 토지이동으로 지번, 지목, 면적 등에 변동이 발생한 모든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정리와 동시 등기소에 등기를 소유자를 대신해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등기촉탁방법으로 대행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군의 토지이동 건수는 5,880건으로 등기비용 4억1천1백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돼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는 모두 군에서 등기촉탁 무료 대행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등기 비용부담을 덜어 주었다.

또한 군에서는 소유자의 신청 없이도 과거부터 누락되어온 토지표시변경 건에 대해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가 일치되도록 등기촉탁을 수행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경우 1건당 7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토지이동에 대한 등기촉탁서비스를 통하면 무료이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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