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성남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동 주민센터에서 부모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망 신고 때 유가족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등 6종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30일 도입한 '사망자 재산 통합 조회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확대한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재산 종류별로 해당 기관을 방문해 조회 신청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찾아가서 신청해야 하고,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등 1ㆍ2 순위 상속자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 이용에 제한이 많았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인 자격을 형제ㆍ자매 등 3순위와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확대했다. 또 서비스 신청을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거래ㆍ국민연금ㆍ국세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ㆍ자동차ㆍ토지 관련 재산 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이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다.
성남시는 올 연말에는 인터넷(민원24)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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