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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직파간첩 사건’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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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9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기소된 홍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숨어든 보위부 공작원으로 의심돼 2014년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국내에 들어오기 전 북·중 국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꾀어 납치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 혐의를 수긍한 홍씨 진술이 담긴 조서 등에 기대어 유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등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진행된 조사 결과를 담은 서류가 유죄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검찰은 1심에서 홍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반박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로이 증거로 채택된 홍씨가 법원에 낸 반성문 등도 유죄를 인정할 유의미한 내용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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