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관내 경유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납입하는 납세자에게 연간 납부액의 10% 공제 혜택을 제공(연납 신청제도)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대상자는 연납 신고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경유 차량을 소유한 자로 시는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자에 한해 연 1회에 선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납부액 중 일부를 감면한다.
신청은 관내 구청 환경과를 통해 내달 10일까지 할 수 있다. 고지서는 3월 15일경 발송될 예정으로 납기일은 내달 말일까지다.
시는 기존에 연납자로 등록한 경유 차량 소유주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매년 3월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 이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 환경과(251-4545) ▲중구 환경과(606-6454) ▲서구 환경과(611-5685) ▲유성구 환경보호과(611-2365) ▲대덕구 환경과(608-6815)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지역 시민들이 이를 활용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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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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