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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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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전장노조 기업별노조 전환 사건 파기환송…산별노조 시스템 중대한 변화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산업별 노조의 산하 지부(지회)가 자체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19일 오후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면서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간부가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스시스템코리아 노조는 2010년 노사분규가 장기화하자 임시총회를 열어 노조 형태를 산별노조 지회에서 기업 단위노조로 전환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조합원은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발레오전장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진 '독립된 노조'로 볼 수 없다면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직변경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총회를 통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


발레오전장지회는 금속노조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금속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규약을 갖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발레오전장지회가 독립된 노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전환 가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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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처럼 산별노조에 가입돼 있더라도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지닌 게 아니라면 자체 노조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산별노조의 보호와 개별 근로자 단결권 선택의 자유 중 어떤 것을 보호해야 하느냐가 이번 사건 쟁점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산별노조의 보호에 무게를 두고 기업노조 전환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산별노조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 총회를 거쳐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여는 등 의견수렴에 공을 들였다.


피고 측 이욱래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근로자 단결선택의 자유와 산별노조의 보직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떠한 가치가 우선하는지의 문제"라며 "당연히 근로자 단결선택의 자유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산별노조 지회도 내부 규약과 의결·집행기관이 존재한다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라면서 "발레오전장지회는 독립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 김태욱 변호사는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규약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산별노조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기업별 노조로 손쉽게 전환하게 된다면 산별노조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데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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