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내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가 가결돼 오는 22일자로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가 마련되기 전 소방시설공사는 통상 건설공사와 동시 발주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저임금,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례로 최근 3년간 전국 공공기관 소방시설공사 현황에서 발주금액의 52%가량으로 소방시설을 시공, 저품질의 자재 사용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되면서부터는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과 별도로 발주, 하도급 없이 직접 소방시설을 시공할 수 있게 돼 소방시설공사 부문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 소방본부는 “조례 시행으로 소방산업 전반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완벽한 시공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