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고위험 임산부와 저소득층의 영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평택시는 임산부 의료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기진통, 분만출혈,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도 2배로 올린다. 이에 따라 기저귀 지원금은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조제분유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소득 40%(최저생계비100%)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다.
다만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지원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전날까지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자건강 보호와 출산장려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저소득층 영아가정의 필수적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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