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를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까지 넓혔다.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인다. 그만큼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정책 금융으로서 안정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 채무 이행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나 지자체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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