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지급금이 낮아진다. 기존 가입자와 이달 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조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 상승률, 생존율 등 주택연금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정액형 기준으로 일반주택의 경우 월 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한다.
또 다음달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 유형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한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증가형과 감소형은 폐지되고 정액형과 전후후박형만 운영된다.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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