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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버팀목대출 한도 최대 1.2억…우대형 주택연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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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연소득 4000만원으로 확대
신혼부부 신규 버팀목·디딤돌대출 0.2%P 금리 우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신혼부부의 버팀목대출 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신규 대출에 한해 0.2%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자산이 적은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받는 돈을 높여주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연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버팀목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1억원, 지방 8000만원이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신혼부부들에게 수도권 2000만원, 지방 1000만원씩 한도를 높인 것이다.


또 버팀목대출에도 전세금 반환보증이 도입된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받는 일반 전세자금대출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버팀목대출로 확대하는 것이다. 버팀목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버팀목대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버팀목대출 실적이 10만8000가구, 4조4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연 2.5~3.1%인 버팀목대출 금리를 신혼부부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0.2%포인트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이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수급자·희망키움통장가입자·취업한 지 5년이 안된 사회초년생 등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하고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1곳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수탁하는 모든 은행(6곳)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연 2.5%로 종전보다 1%포인트 높아진다. 국토부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급 수급자에는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상품 중 우대형이 새롭게 출시된다. 일정 소득과 자산 이하면 매월 받는 연금을 최대 20% 높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54만원을 받는데 비해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보다 20% 많은 64만8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금이 높아지는 대신 이용자의 연령이나 주택가격에 제한을 둬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연내 법 개정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을 검토하는 데는 복지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도 고려됐다. 연금을 지급해 고령층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을 팔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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