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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강화법…상시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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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은) '사이버' '테러' 등 모호하거나 포괄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정원의 상시개입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ㆍ여당이 최근 무더기로 제출ㆍ발의한 각종 테러방지 법안은 개념이 모호하고 위임입법이 과도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민변은 "국정원은 국가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ㆍ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 등으로 관여하는 게 가능해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게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테러는 테러방지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체계가 잘 가동되기만 하면 지금의 장치로도 테러 방지가 가능하다"면서 "테러방지법이 테러 방지라는 목적에 적합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대남 테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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