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34.9%→27.9%로 낮아져…330만명 7000억원 규모 이자부담 경감될 것으로 추산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말로 일몰을 맞아 법적 공백이 생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최고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최대 약 330만명의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정부는 최고금리를 연 29.9%로 추진했으나,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확대를 인하폭을 확대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 같은 이자율 상한 규정을 2018년 12월 말까지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역시 작년 말로 일몰 종료돼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진 상태였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이번 법안의 적용대상에 기존 계약은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이 신규 체결·갱신·연장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공백기인 올해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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