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질병관리본부·건강보험공단·심평원 등 일제 신고 접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 진다. 복지부·지자체·질병관리본부·건강보험공단·심평원 등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 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신고 방법은 복지부·지자체(보건소)·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medisupport@nhis.or.kr)이나 우편(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 21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팩스(033-749-6397), 가까운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 측은 "2월 안에 이번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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