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중견 여배우 양금석씨를 수년째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최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포·불안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은 매달 약 100건의 문자·음성메시지를 양씨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 같은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씨와 일면식도 없는 그는 2012년 우연히 연락처를 손에 넣은 이후 ‘사랑한다’, ‘내사랑’, ‘좋은 말 할 때 (전화)풀어라’ 따위의 메시지를 줄곧 보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같은 행각을 거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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