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항공 안전 강화·차세대 항공기술 국산화 등을 목적으로 항공분야 기술개발에 대대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연구개발 관리 등에서 허점이 확인됐다. 연구비가 횡령되거나, 기술이 개발됐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8일 '항공안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관련자 징계 요구 등 2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예비조사, 8월부터 10월까지 실지감사를 통해 항공기술 연구개발의 적절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공항시설 안전통합관리시스템 통합의 경우 주요 서브 시스템 7개 가운데 3개가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도 수정·보완 조치를 하지 않아 2012년 개발 종료 이후에도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목표 성능을 구현하지 못하고 인증도 획득하지 못했는데도 연구개발을 마치는 일이 없도록 연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A업체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항공사고위험 예측ㆍ분석 및 정비신뢰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면서 5억1087만원의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총 24억3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소속 직원에 대해 급여와 연구수당 등을 집행했다. 뿐만 아니라 허위 계약서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했던 것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정부출연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해 연구개발사업 신규 참여를 제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검찰에 A업체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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