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과거사 수임' 변호사 2명만 유죄…"부당한 공권력 피해자들 도우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중 두 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곤(61) 변호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명춘(57)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수임 비리 혐의 15건 가운데 13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이 침해당한 피해자 유족 등의 부탁으로 변호를 맡았고, 수임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면케 했다. 이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사건을 맡으려 나서지 않았고, 받은 수임료도 통상적인 경우보다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형태(60)·이인람(60)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사건을 수임한 시점을 넘겨 면소가 선고됐고, 강석민 변호사(46)는 실질적인 조사 관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이후 관련 사건 변호를 맡고 수임료를 챙겨 처벌해야 한다며 작년 7월 이들을 기소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등을 맡았던 변호사가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