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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갑질 논란, 5000만원 꾸고 폭언·폭행으로 갚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무기 로비스트'로 잘 알려진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이 수천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기는커녕 되레 폭행·막말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지검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이틀 뒤 오후 1시까지 갚겠다"며 면세점 납품업자 A(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아직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업삼아 관광 가이드를 하다 알게 된 중년여성을 통해 김씨를 소개받았다.


인천 영종도 카지노호텔 객실에서 처음 김씨를 본 A씨는 김씨의 통화 내용을 듣고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 A씨는 김씨가 "어이, 권 장관, 양아치 짓 하면 안 돼. 이번 무기는 말이야…"라는 통화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고위층과 스스럼없이 통화하는 듯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위축감을 느낀 A씨는 보증인까지 나선 마당에 '유명인사'인 김씨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무기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노트를 찢어 쓴 차용증을 믿고 약속된 날 김씨를 찾아간 A씨에게 돌아온 건 돈이 아니라 폭행과 막말이었다고 한다.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 A씨는 적반하장에도 속절없이 빌어야만 했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다. 대신 갚아줄 거라던 사람은 A씨를 사채업자 취급했고, 김씨는 연락을 피했다고 한다. 빌려간 돈은 도박자금으로 하루 만에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씨는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한 전화통화에는 응하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 관련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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