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개예고대상자 70명, 체납액 15억1400만원…1인 당 평균 체납액 2200만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70명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로 은평구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기준 체납액을 2015년 3000만원에서 2016년에는 1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총 117명의 공개대상자 중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 예정자는 70명, 총 체납액은 15억1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200만원이다.
개인 56명 11억2200만원, 법인 14개 3억9200만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대상자를 조사, 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예고, 6개월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6년10월 17일 은평구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명단 공개할 예정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를 통해 납부를 촉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부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노력형 납세자에게는 분납의 기회를 제공,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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