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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월급 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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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세종대 교수 월급 압류…위안부 할머니가 낸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월급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세종대는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급여 일부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3일 박 교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9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 권고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한편 박 교수는 논란이 된 문구 34개를 지운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 파일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박 교수는 명예훼손을 둘러싼 형사사건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순진)하게 대응했다고 새삼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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