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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선거사범' 보고받고 충격받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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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확정까지 소요된 기간 평균 20개월"…선거사범 신속한 처리가 생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선거사범이 발생해 당선무효가 확정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20개월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15일 대검찰청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현장. 김수남 검찰총장은 총선에 당선된 '선거사범'들이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1년 8개월이 걸린다는 보고를 받고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수남 총장은 선거범죄 처리는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검찰 수사는 엄정하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선거범죄를 담당하는 공안검사 앞에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선거수사도 국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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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불과 6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무엇보다 ‘선거문화 개선’에 힘입은 바 크다. 이제는 ‘막걸리 선거’니 ‘고무신 선거’니 하는 후진국형 부정선거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김수남 총장은 "이번 총선은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며 "올해 공명선거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분위기가 내년까지 그대로 이어지도록, 검찰이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남 총장은 공정한 선거수사를 위한 검사들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선거사범 수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우리 스스로 언행에도 유의해야 한다. 선거범죄의 수사상황이 외부에 드러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최종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수남 총장은 '보안'을 거듭 강조하며 부장검사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검찰구성원 한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조직 전체의 정치적 중립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수사상황이 외부에 흘러나가거나 피의사실이 공표돼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부장검사 여러분이 책임지고 감독해주기 바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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