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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사용 범위에 출·퇴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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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업무용 차량의 사용 범위에 출·퇴근이 포함된다. 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을 받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15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또 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엔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용 사용 범위를 출·퇴근과 회의 참석, 판촉 활동, 거래처 방문 등으로 구체화했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출·퇴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서는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에선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추세를 감안해 이번 규칙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례 서비스업체의 운구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세법 개정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택시, 렌트·리스 회사 차량, 운전업체 차량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다.


업무용 차를 리스 받은 경우에는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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