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 명목 5억원 받아…법원 "대부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1)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씨의 형(63)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씨는 영화제작과 미디어사업 등을 하는 ㈜해동미디어,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 섭외와 관리 업무를 하는 ㈜엔와이브라더스의 실질적인 운영자다. 나씨의 형은 해동인베스트먼트의 경영본부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관여했다.
나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A씨에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됐는데 마지막으로 매입할 토지가 있다. 5억 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5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아파트신축사업은 일부 토지만 매입해 부지 확보도 완료되지 않았다.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나씨가 A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영화제작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자흐스탄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나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나한일은 5억 원에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더한 6억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 중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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