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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15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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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15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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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지금까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상속재산 조회 등 상속 관련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저자치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재산조회를 각 기관에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6월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시행 6개월간 사망신고 13만4227건 중 3만6019건이 이용했으며 사망 관련 국민연금 유족수급자 3만4884명 중 9321명이 이용했다.


그러나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도 전산화돼 업무 처리시간이 단축된다. 종전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를 팩스나 인편 등으로 지방세·토지·자동차 처리부서에 수작업으로 이송하던 것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접수하면 자동으로 관련 부서와 기관(금감원)에 전달·?조회·통보(SMS)된다.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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