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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정부, 입주기업에 대출상환·세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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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노태영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입주기업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보상금 지급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입주기업에 대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현장기업지원반 가동 등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보상금 규모는 총 2850억원 규모다. 기업당 70억원 이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를 지급한다. 입주기업 123개 중 110개 기업이 가입돼있는 상태다.


또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ㆍ만기 연장을 해준다.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 금리는 1%포인트 우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은(남북협력기금), 산은 등도 긴급자금 준비에 나선 상태다.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와 지방세는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키로 했다.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세금은 체납처분을 최대 1년 유예한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기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4만3000원 한도로 최대 180일간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경우 입주기업이 일시적으로 납품을 보류 요청할 경우 관련 제재를 면제하고, 입주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한 상태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이날부터 가동된 현장기업지원반은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해 123개 입주기업에 대한 1:1 핫라인을 구축,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6개 참여기관별로 입주기업별 담당자 지정, 6인이 1팀이 돼 전담업체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접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시도 상황지원반을 구성ㆍ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는 물론,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체 건의사항은 ‘즉시과제’와 ‘협업과제’로 구분해 애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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