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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천 자격기준 공개…"부정부패로 기소·당권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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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국민의당은 12일 4월 총선 관련 공천기구 구성과 함께 공직후보자부적격 기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결선투표 도입 방향을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규정을 제정하는 동시에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중앙당비례대표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 등을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공직후보자 부적격 기준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범죄로 기소돼 당권이 정지된 경우, 친인척과 보좌진 등이 공무수행기간 중에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유죄판결은 받은 경우, 성범죄 등 아동과련 범죄 연루자 등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이같은 기준은 자격위 심사를 통해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칠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 방식과 관련해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여론조사와 숙의선거인단, 숙의배심원단으로 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외에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결선투표 등도 의결했다. 다만 결선투표는 1위기 40%를 넘을 때 실시하도록 했으나 공관위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는 김영환 의원을 임명하고, 총선공약책임자는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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