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코아로직은 수원지방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를 내달 9일 오후 4시30분으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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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기자
입력2016.02.12 10:30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코아로직은 수원지방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를 내달 9일 오후 4시30분으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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