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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가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의 지붕제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4가구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말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엄재묵 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 지원으로 시민 건강보도를 위한 석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광명시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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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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