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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다시 주목받는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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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野 지도부 "반드시 처리" 한목소리…이번 주중 협상재개 가능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긴급 의제로 삼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데 이어 여야 모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빠른 통과를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크다. 외통위는 이날 긴급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안 처리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달 23일 여야가 잠정합의에 이를 정도로 타결이 임박한 상태다. 핵심 쟁점 세가지 가운데 두가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인권재단 구성은 여야가 이미 잠정 합의했다.

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에 설치한 후 법무부로 이관하기로 했고 북한인권재단 구성은 여야 추천위원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제정 취지는 여야가 좀처럼 양보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내세운 반면, 야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로 명기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함께'라는 단어를 앞에 배치해 북한인권에 강조점을 찍었지만 야당은 문장 뒷부분에 붙여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동시에 강조하는 뉘앙스다. 이 부분에서 여야는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만 여야 결단에 따라 북한인권법 처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인권법 협상 전권은 외교통일위원회가 아니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쥐고 있어 다른 법안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북한인권법 통과가 가능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은 북한인권법 보다는 다소 유동적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는 7일 긴급현안보고를 받았지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에 대해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여당안과 섞어찌개를 만들지 말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해 논의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테러방지법은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문제에 여당이 양보함으로써 실마리를 찾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보수집권한에 대해서는 여당이 국가정보원에 둬야 한다는 점을 고집하고 있다. 또 테러방지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FIU(금융정보분석원)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테러방지법 처리를 재차 강조한데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도 이날 반테러법안 성안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설연휴 직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이번 주 중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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