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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최종 타결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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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견 좁히지 못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북한인권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정훈 새누리당ㆍ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마지막 쟁점인 북한인권법의 목적에 대한 문구를 놓고 조정 작업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노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한 반면, 더민주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로 변경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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