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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매서워진 추가제재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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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매서워진 추가제재 방안은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한꺼번에 담은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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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지난달 제4차 핵실험에 이어 한 달여만인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 추가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번 발사를 위성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야욕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어 이번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이미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논의 중에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또 하나의 매를 벌게됐다.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에 대응한 기존 논의에 더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논의할 전망이다.


기존 결의안에서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라 안보리는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현지시간)에도 긴급회의를 소집해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중대한 조치'를 위한 제재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한꺼번에 담은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각의 결의안을 채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논의가 더욱 복잡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북한이 두 차례의 도발에 대한 매를 한 번에 맞는다면 제재의 강도도 더 세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특히 중국은 지난 2~4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평양으로 보내 직접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대북 제재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전보다는 적극적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나 제재수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벽'은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만만치 않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외국정상 가운데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밝혀 대북 제재수위에 선을 긋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낳았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반도의 평화ㆍ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기존 '북핵 3원칙'을 재차 확인하며 '냉정한 대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에서도 핵심당사국인 미중 간에 제재수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더해짐으로써 안보리 결의는 최종 채택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날 기준으로 33일째를 맞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에는 5일 만에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만에, 3차 핵실험 당시에는 23일만에 각각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이 2012년 12월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는 안보리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되기까지 42일이 걸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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