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서명인원 법정목표인원인 3395명보다 1947명 많은 총 5342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 행복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가는 전국 최초의 행복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종로행복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된 ‘종로행복드림이끄미’ 가 중심이 돼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토론하고 구상하면서 조례안을 마련, 최종안을 확정해 지난해 10월 ‘조례제정청구서’를 종로구에 제출했다.
종로행복드림이끄미와 봉사자들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 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주민서명을 진행, 주민서명부를 4일 종로구에 제출했다.
최종 주민서명인원은 법정목표인원인 3395명(2014. 12. 31.기준 주민등록상 19세 이상 주민의 1/40)보다 1947명 많은 총 5342명으로 12일부터 22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유효서명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효서명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올 4월 중에는 구의회에 부의될 예정이며 구의회를 통과하면 종로구 행복 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종로행복조례는 종로구 주민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대부분 일면식도 없는 주민들이 행복한 종로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모두 한마음이 돼 발 벗고 나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종로구는 행복조례를 근간으로 2016년도에는 기존 구호에만 그치던 ‘주민행복’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정책에 더 한걸음 다가가 주민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종로행복조례(안)는 ▲제1장 총칙: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구청장 의무, 주민 참여 등 ▲제2장: 행복증진사업 및 행복지표 개발 ▲제3장: 종로행복포럼 구성·운영 ▲제4장: 시행규칙 등으로 총 4장 17개조로 구성돼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종로구를 만들자는 목표 하나만으로 노력하고 있는 주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종로행복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이를 근간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종로가 되도록 차질없이 행복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종로행복조례’ 제정을 위해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로행복드림이끄미’는 지난해 3월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 및 전문가 총 3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로행복조례’ 제정 활동 ▲행복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의견 나눔 및 시민운동 전개 ▲종로 행복지수(지표) 관련 활동 ▲주민행복을 위한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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