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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212일만에 국회 통과…40개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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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발의된지 212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포함해 모두 4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강조한 민간투자법도 이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대학생이 출산, 육아를 이유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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