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에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킨 업체 대표들이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3주간 관내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2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불량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 5개소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 대표를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유형은 ▲허위·과대광고 위반(2곳)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2곳) ▲홍삼 성분함량 위조(1곳) 등으로 분류된다.
실례로 이들 업체는 허가 없이 체지방 감소 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거나 홍삼성분 함량을 15%로 신고한 반면 제품 포장지에는 홍삼성분 100%를 표시함으로써 허위·과대광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가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기망해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판단, 형사상 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내릴 방침이다.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먹을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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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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