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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137억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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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137억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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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50여 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대금 137억원을 하청업체들이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 중소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열었다.

특히 올해는 원청기업 5000곳에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홍보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자진해서 하도급 대금 문제를 해결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접수된 미지급 행위 가운데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을 조사해 제재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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