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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일 경기도 부천에서 미라 상태가 된 여중생 이모(14)양 시신이 발견돼 이양의 친아버지가 긴급 체포됐다. 딸을 때려 죽게 하고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다.
사망한 여중생의 친아버지인 목사 이모(47)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의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여중생의 계모인 백모(40)씨, 백씨의 여동생을 긴급 체포한 상태다.
경찰은 이 양의 시신을 국과수로 보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기를 조사하는 한편 이 양의 친부와 계모에게 살인 혐의나 폭행치사 혐의를, 계모의 여동생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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