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총선 예비후보자 1명 고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도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0대 총선 출마 후보자에게 홍보 기사를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이비 언론사 기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월간지 모 저널 대표와 기자 4명, 총선 입후보 예정자 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 3명도 이들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모 저널 대표와 기자 4명은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인지도 상승이 절실한 입후보 예정자 등을 위해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해주고 1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총선 입후보 예정자 A씨에게 잡지구입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1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례는 2014년 도입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한 첫 사례다.
통상 선거사건 수사는 선관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가 중요 증거를 없애 증거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고발 전 긴급통보'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사안이면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시선관위는 고발에 앞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 2일 오전 해당 언론사 사무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도록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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