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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일 본회의 불참 '해당행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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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 자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이를 해당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한 문자메시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시는 의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당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일체의 개인 및 지역일정을 중단하고 비상의총과 본회의에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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