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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방차 미양보 과태료가 도대체 얼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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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며칠새 다른 내용 잇따라 발표해 '혼선' 자초...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모든 긴급자동차' 적용...소방차는 이와 별도로 '소방기본법' 개정해 따로 가중 처벌

"그래서, 소방차 미양보 과태료가 도대체 얼마라고?"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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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그래서 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도대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된다는 거야?"

정부가 서로 다른 내용이 담긴 소방차 미양보 과태료 인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다.


시작은 지난달 27일 국민안전처 소방본부였다. 소방본부는 당시 소방차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해 현재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수준인 양보 의무 위반 과태료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해 20만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고의적인 길 막기에 대해선 소방기본법상 출동 방해죄를 엄격히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가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하지만 2일 국무회의에서는 갑자기 또 다른 정책이 발표됐다. 소방차 미양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오는 12일부터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 상반된 내용의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자 정부도 당혹스런 상황에 처해버렸다. 결국 안전처가 이날 오후 부랴 부랴 해명을 하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됐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소방차 뿐만 아니라 경찰차, 혈액운반차, 구급차 등 모든 종류의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소방차에 대해서도 일단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안전처가 지난주 발표한 과태료 인상 방침은 이와 별도로 '소방차'에 한해 제한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안전처는 상반기 안에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만 '가중처벌' 형식으로 과태료를 20만원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도 소방차에 블랙박스를 부착해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았다가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 소방의 소방기본법 위반 등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과당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안전처는 "현행법상 과태료는 건당 20만원이 한도여서 동시 단속되더라도 이중 부과할 수는 없으며, 소방기본법 위반만 적용하는 것으로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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