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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북민 치과진료 최대 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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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올해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은 치과 치료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틀니, 보철치료, 스케일링 등 치과진료를 연 최대 400만원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치과진료 지원 서비스'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치과진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 중 6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56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치과진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528명으로, 이 가운데 187명은 틀니나 보철치료에 드는 고가의 치료비(비급여 본인 부담금)를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 급여 본인부담금은 주민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

틀니 치료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연 최대 400만원(전체틀니 400만원, 부분틀니 300만원), 보철 등 치료는 연 150만원까지 시가 치료비용을 지원해준다.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에게 틀니치료비의 50~80%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자격이 확대될 경우 시 지원 혜택은 전체틀니 200만원, 부분틀니 150만원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약절차와 치료계획 등 상담을 담당하는 전담직원을 채용해 예약문화 등 한국의 병원 이용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거주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면 누구나 서울의료원(중랑구 신내로 156) 치과를 방문하거나 미리 예약하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담당 치과의사의 검진을 받은 후 치아 상황에 맞게 치료계획을 세워 예약한 날짜에 병원을 방문해 본격적인 치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거나 생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이동치과'도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된다. 서울의료원 의료진이 시내 4개 지역적응센터(강서?양천?관악?노원)로 직접 찾아가 치과검진과 구강 보건교육을 진행하고, 2차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울의료원으로 내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또 서울시는 올 3월부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급격한 삶의 터전 변화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찾아가는 직장힐링캠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기업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기초생활물품 지원, 신규전입자 환영맞이 행사 및 원스톱 전입서비스,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 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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