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정된 자료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 유형이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세청과 중부세무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최종 확정돼 제공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해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최종 제출 자료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제출한 자료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됐거나 성년이 된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지 않아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와 연말정산을 신고하면 된다.
특히 의료비 금액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이 간소화자료 금액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간소화자료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보다 많은 경우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하고 간소화자료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단 회사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간소화 자료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일정기간 추가 제출된 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제공하고 있다. 21일까지 자료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늘어나 자료 처리량이 많아져 최종 확정은 23일로 늦춰진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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