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백억원대의 방위산업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이 공모해 장비를 신규 연구개발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성능미달 장비를 납품해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었다. 권익위로부터 부패신고를 이첩 받은 대검찰청(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수사한 결과 비리 규모는 1101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포함해 권익위는 최근 5년간 1430억원 규모 방산 비리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10년 말부터 접수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16건을 혐의가 있다고 판단, 대검찰청ㆍ경찰청ㆍ방위사업청 등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이 중 4건의 비리행위가 적발돼 관련자 19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19명은 납품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총 1430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 5건이 아직 수사 중에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방산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청과 방산업체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협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창우 권익위 부패심사과장은 "부패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방산 비리와 정부보조금ㆍ대형 국책사업 관련 비리 등 근절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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