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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유혹]"사고접수하면 공짜 수리해드립니다" 정비업체·세차장 조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금감원에 허위 수리비 청구한 세차장 사례 545건 적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A세차장 사장은 유리막코팅, 세차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겠다며 고객이 사고접수를 하도록 유도했다. 접수된 차량에 크레파스 등 경미한 파손이 일어난 것 처럼 위장한다음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내고 미수선수리비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B정비업체 대표는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경미한 사고가 난 차주를 꼬드긴다. 차를 벽돌로 일부러 긁어 차주에게 가해자 불명사고 접수를 유도한다. 차주에게 위임장을 받아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을 빼돌려 대표와 영업사원이 5:5로 나눠 가졌다.

이처럼 공짜 차량 서비스를 미끼로 세차장에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545건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수리비 허위청구로 보험금 5억300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차량사고와 무관한 세차, 유리막코팅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니 사고접수만 하면 공짜로 세차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차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B정비업체의 사례 275건도 적발돼 정비업체 대표 등 8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수리비 허위, 과다청구로 2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자기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자동차보험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위임장만 써 주면 공짜로 사고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는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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