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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케이블 VOD 재중단…케이블 "광고 끊을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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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창환 기자] 지상파가 케이블TV에 공급했던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를 2주 만에 다시 끊었다. 케이블TV 측은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광고 중단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씨앤앰을 제외하고,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HCN, CMB 등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VOD 콘텐츠 공급을 이날 중단했다.

지상파는 지난달 1일자로 VOD 공급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재에 따라 협상 기일을 지난달 말로 연기하고 공급을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협상 자리에서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이 결렬되자 오늘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케이블 업계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VOD 중단에는 광고중단으로 맞서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VOD 중단은 콘텐츠를 제작자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VOD 공급중단을 빌미로 케이블 MSO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 방송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가능한 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VOD 협상의 핵심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VOD공급 중단과 회사별 개별 협상'인 만큼, 핵심 조건을 뺀 수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개별 SO의 경우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적정한 대가는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VOD까지 공급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어 "개별 SO들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자 손해배상금액을 공탁했으니 이를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해 준 셈으로 치고, VOD를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개별SO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같은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법원공탁은 개별SO가 법원 판결 이후 쌓이는 법정이자부담을 줄이고, 가집행이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만큼, 과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정과 배상, 향후 성실한 계약을 확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상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케이블 측은 즉각 반박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반박자료를 내고 "지상파는 해당 소송에서 CPS(재송신료) 2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법원이 CPS 190원으로 직권 결정했다"며 "이에 개별SO들은 1심 판결 금액에 대한 공탁으로 우선 지상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더 정확한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해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 스스로 개별SO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피고측(개별SO)에 취하하라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원공탁에 대한 지상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케이블협회는 "민법 제 487조 변제공탁은 공탁에 의해 채무가 소멸되는 구조"라며 "변제공탁 시 지상파가 청구한 손해배상 채무가 모두 소멸해 더 이상 저작권 침해가 아닌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SO의 경우 법원의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명령을 공탁을 통해 이행함으로써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지상파가 VOD 문제와 상관없는 재송신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SO들은 지상파의 부당한 VOD공급 거절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내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통해 지상파 실시간방송 광고중단 등 자구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별SO들도 재송신 소송 관련 법원 판결(CPS 190원)에 따라 공탁을 통해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하는 한편, 재송신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스스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개별SO)의 항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대응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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