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려 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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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영기자
입력2016.02.01 19:00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려 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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