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소음과 공해없는 도시환경 조성 사업 일환으로 올해 14억8000만원을 투입해 88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한다.
지원 방식은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차량 구매비 17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 등 1대당 2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성남시는 1차로 5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대상자를 공모한다. 나머지 38대는 2차 공모 절차를 거쳐 보급한다.
공고일 기준 성남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단체 모두 공모 가능하다.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 또는 공동이용 공간도 있어야 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차 레이(경형ㆍ판매가격 3500만원) ▲쏘울(준중형ㆍ4250만원) ▲르노삼성 SM3(준중형ㆍ4190만원) ▲한국GM 스파크(소형ㆍ3990만원) ▲BMW i3(중형ㆍ5710만원) ▲닛산 LEAF(중형ㆍ5480만원)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경형ㆍ3690만원) 등 7종이다.
전기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비 3000원)으로 130㎞를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이다.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세제혜택도 받는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신청 기간에 전기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
1차 대상자 선정은 오는 3월4일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성남시는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에 국비 14억8000만원 등 총 18억4800만원을 투입한다. 성남시는 아울러 25분 이내 급속 충전소(50㎾h급)를 성남시청, 율동공원, 이마트 성남점에서 오는 6월말까지 추가로 9곳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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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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