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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하면 승진 막고 M&A 사전파악하고..능동성 키우겠다는 '경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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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활력 시장 조성"

담합하면 승진 막고 M&A 사전파악하고..능동성 키우겠다는 '경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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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담합 방지 차원에서 기업들에 담합 가담자를 의무적으로 제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 실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이 중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곳은 직권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제재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각종 사건에 능동적이고 강하게 대처해 '경제검찰'로서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인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세부 정책 과제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경제민주화 실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소비자 권익 보호 ▲정부 3.0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 제공·피해 구제 지원 등을 제시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서 공정위는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 제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담합 가담자에게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 조치를 하는 사내 제재 규정을 마련케 해 담합 재발을 막는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담합과 관련해 시정 명령을 내릴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이사회 의결 명령,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 제재 규정 제정 명령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존의 '담합 해선 안 된다'는 명령 만으론 담합 재발을 막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현행 근거 규정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한 뒤 담합 가담자 사내 제재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독과점 위험이 있는 기업 인수합병(M&A)을 사전에 파악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된다. 공정위는 대형 M&A에 사전 예비검토를 통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올해 국내에서 석유화학·건설·물류 분야, 해외에선 정보기술(IT)·전자·화학 분야에서 대형 M&A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공정위는 관측하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통상 기업들이 M&A를 하겠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면 경쟁 제한성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M&A 동향을 파악해 두고 미리 검토에 들어가면 심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글로벌 M&A에 대해선 상시 협력 체계 구축, 사건별 공동 심사 확대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해 공정위는 올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법 집행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직전 1년간의 내부거래 금액과 유형, 거래 명세 등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부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 위반 기업을 차례차례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내부거래 규모·방식 등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 점검하면서 불법이 도드라지는 기업은 직권조사키로 했다. 또 심결사례와 판례를 토대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지원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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