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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선물세트·택배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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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둔 2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설 선물세트,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택배 분야에서는 설 명절이 지난 이후 음식이나 선물이 배송돼 정작 명절 기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피해 사례다. 다음날 배송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명절 제사용품을 구매했는데 결국 명절 이후에 배송되는 식이다.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공정위는 명절 때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속된 배송 예정일보다 배송이 늦어져 피해를 봤다면 운송장 자료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설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도 물품 종류, 배송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설 선물세트와 관련해서는 배송 지연, 포장·품질 불량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명절 선물로 사돈댁에 굴비세트를 보냈는데 구매한 것보다 더 작은 굴비가 배송됐다. A씨가 항의하자 판매자는 애초 구매한 제품이 맞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설 선물세트를 구매하기 전에 품질·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패하거나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기준도 꼼꼼히 알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낱개로 물품을 사는 것보다 선물세트 가격이 비싼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물세트는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잘 비교해보고 사는 것이 좋다.


소셜커머스에서 선물세트를 샀다면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물건 구매 관련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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