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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광고로 조합원 모집'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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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광고로 조합원 모집'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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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비제이캐슬이 부당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매입과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부당 광고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과 비제이캐슬에 시정 명령하고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과 비제이캐슬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문·전단지·카탈로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광고하면서 '100% 토지매입'이라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 예정인 아파트 사업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예정지를 모두 매입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것이다.

이들은 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 예정인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심의를 받은 것처럼 '건축심의 완료'로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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